제1조 공연진행 준수사항
‘공연진행’이라 함은 공연 준비기간을 포함한 공연 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제반 진행사항을 말합니다.
1.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설비와 관련하여 공연장이 요구하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2. 대관자는 공연 2주전까지 무대기술 스텝회의에 참석하여 공연진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공연장 운영팀의 협조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4. 대관자는 공연 개시일 까지 포스터 2부, 프로그램 2부를 공연장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대관자 측 공연 관련 스텝 및 출연자는 공연장 외의 시설에 출입을 통제한다.
6. 공연장비 반입은 공연장 운영팀과 사전 협의하여 반입하여야 합니다.
7. 공연 종료 후 시설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별도의 예치금을 공연시작 2주전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제2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며, 시설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를 철거, 원상복구 한 후 공연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관자가 반입하는 모든 장치 및 설치물은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 하며 반입일 전까지 방염확인증을 공연장 운영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무대에서는 인화성 물질, 용접작업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 합니다.
4. 공연장비 외 화환 등은 공연장내 반입을 금지하며, 공연장 외부 입구에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모든 처리비용은 대관 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지연할 경우 공연장은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 합니다.
제3조 공연 진행 협조
1. 스텝회의
1) 대관자는 무대작업 일정과 부대시설 사용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시작 최소 2주일 전에 공연장이 주최하는 스텝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스텝회의에는 기획, 연출, 무대감독, 무대디자이너, 조명, 음향, 장치제작자 등의 주요스텝이 참석해야 합니다.
2) 대관자는 스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대관자가 선정한 외부 조명 디자이너는 스텝회의에 조명디자인 도면을 공연장에 제시하고 협의해야 하며, 사용되는 필터는 외부 디자이너가
준비해야 합니다.
2. 무대진행 및 백스테이지 관리
1) 무대작업 및 공연 진행시에 대관자는 공연장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공연장의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공연 진행상의 책임은 대관자가 선정한 무대감독이 지며,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장비의 안전과 관리 등의 일반적인 무대진행에 관한 책임은
극장 감독이 집니다.
3) 대관자는 공연 외적인(정치, 상업, 행사) 목적으로 무대(확성장치 포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다음은 공연장 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 무대기술관련 자료
- 공연대본, 시놉시스, 공연 프로그램 각 2부
- 무대장치 평면도 2부
- 무대장치 입면도 및 스케치 2부
- 조명 도면 2부 (외부 디자인일 경우)
- 조명기 사용 목록
- 무대기계 상하부 기계 사용계획 2부
- 공연진행 큐시트 2부
나. 공연세부 안내자료
다. 공연일정표(2일 이상 공연일 경우) : 2부
3. 공연진행
1) 공연 당일의 진행은 공연 시작 3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를 말합니다.
2) 청소, 냉난방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객석관리와 공연진행 및 객석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은 대관자가 집니다.
3)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공연장 운영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객석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공연장
운영팀은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대관자는 공연장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10부와 포스터 5매를 티켓판매 전까지 공연장 운영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연 및 무대진행용 프로그램 5부, 보관용 프로그램 5부, 보관용 포스터 5매)
5) 공연장 내 및 로비의 화환 반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대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만약에 발생하는 처리비용은 대관 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4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과 관련된 사항들은 공연장의 CIP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 포스터 게시, 물품 진열, 판매대 설치 등 여러 사항들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연장 운영팀 판단으로 불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방송 및 판촉 등
1. 공연장에서 행해지는 공연을 녹음, 녹화 또는 방송을 할 때에는 공연장의 승인을 얻어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 경우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중계위치, 기술사항 등에 관해서는 공연장 측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해당좌석의 입장권은 공연장에 보관시켜야 합니다.
2. 공연 중 판촉, 싸인 회 등을 개최할 때는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판촉행사의 경우 장소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리셉션 등을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